[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충북도 11개 시군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33.2㎢ 중 22.4㎢가 일몰제 위기에서 벗어나 공원으로 유지된다. 

도는 11개 시군과 올해 7월 1일 실효 위기에 처한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부지매입 ▲국공유지 실효 유예 ▲실시계획인가 등을 실시해 67%에 해당하는 22.4㎢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나머지 10.8㎢(33%)는 도시관리계획을 통한 선제적 해제 또는 실효고시 등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한다. 

이로써 도심 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61%가 지금처럼 공원 기능을 유지하게 되면서 1인당 실공원면적은 8.5㎡(2019년)에서 10.5㎡(2020년)로 증가할 전망이다. 

나머지 해제·실효대상 미집행공원(39%)은 주로 도시 외곽(읍·면)에 위치해 주민이용이 많지 않고 개발압력이 낮아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충북도와 각 시군은 일몰제 시행으로 일부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난개발 우려와 주민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단계별 집행계획과 재정계획을 마련하는 등 대안을 준비해왔다.

특히, 청주시는 공원 29곳 중 일부는 시 재정을 투입해 10곳(0.9㎢)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8곳(1.7㎢)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1곳(0.1㎢)은 LH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을 추진해 부족한 재원을 충당했다. 

이 외 국·공유지 내 공원 65곳(3.6㎢)은 2030년 7월까지 10년간 공원 결정효력이 유예됐다. 불가피하게 해제·실효될 지역 중 청주시의 9곳(1.4㎢)은 보전녹지지역 및 경관지구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올 7월 1일 최초 실효에 따른 주민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및 해제·실효를 위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라며, “앞으로도 장기미집행시설 실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유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도시계획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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