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정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구역(왼), 변경안(오) ⓒ서울시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장기미집행공원 총 118.5㎢(132곳) 중 24.5㎢(129곳)을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유지하고, 69.2㎢(68곳)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나머지 24.8㎢(1곳)은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환경부와 함께 관리해 나가 서울시 모든 도시공원을 지켜냈다고 29일(월) 밝혔다.

현재까지 사유지 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까지 2조 9356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6.93㎢(84개 공원)을 매입했다. 이어서 올해 말까지 3050억 원 투입해 0.51㎢ (79개 공원)을 추가 매입할 계획이다. 시는 2002년부터 공원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천억 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지를 매입해왔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된 69.2㎢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주산책로를 중심으로 우선 매수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단계적,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올해 처음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토지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매수 등의 방식으로 사유지 매입이 가능한 제도다.

북한산 국립공원의 24.8㎢ 면적은 환경부 관리로 일원화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라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 관리, 관련 제도 개선 등이 담기며,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 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내 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에 포함됐던 필지도 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29일 해제대상으로 공고한 5057필지 중 서울지역의 34개 공원 330필지(865천m2)은 서울시가 실효대상 제외를 공식 요청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시는 국토부가 실효대상으로 공고한 정비사업구역 내 미조성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변경을 통해 공원으로 재지정해 공원을 다시 확보할 계획이다.

이로써 서울시 내 도시공원은 7월 1일 도시공원 실효제가 지난 뒤에도 그대로 공원이 유지될 전망이다. 박원순 시장은 “한 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공원 실효 방지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의 기능을 유지하며, 서울시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과 함께 1000개의 숲과 1000개의 정원, 10분 동네 생활 SOC 사업, 삼천만그루 나무심기, 서울로7017, 도로상부 공원화 등 공원녹지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