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최소 3조 원 가량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6일(금)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에 따르면 국토부가 해제공고한 국공유지 5057건, 총 면적 1508만 8477㎡ (15.08㎢)의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여기에 토지보상가가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됨을 감안해 볼 때 약 9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784만 6085㎡이며 그 중 산림청이 228만 4378㎡로 가장 많은 면적이 해제된다. 이어 국방부가 155만 9327㎡, 국토부 106만 1023㎡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해제로 지자체들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 그 중 서울시는 공시지가 기준 만으로 볼 때 총 2조 331억 원에 달하고 그 다음 순으로 대구시 1900억 원, 경기도 1427억 원, 충남도 1041억 원 순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다. 전북도가 71억 6994만 원으로 최소를 기록했다.
지목별로는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다음 도로용지 97만㎡, 학교 용지 94만㎡ 순이다. 이에 대해 맹지연 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제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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