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그린뉴딜 시대를 맞아 정부의 도시공원정책 전환의 시급성과 지자체들의 지방재정을 감안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이 지난 25일(목)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이 발언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발표하고 그린뉴딜 정책 중 하나로 국민생활권역에 도시숲 200여 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7월 1일부터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돼 많은 공원들의 지정 효력이 상실될 위기임을 현실을 자각시켰다.

이어 이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 방지 대책으로 지자체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볼 때 근본적으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공유지 실효기간을 10년 연장토록 하는 「도시공원법」이 개정됐지만 국토부는 도시공원 일몰을 앞둔 지난 5월 29일 전국 5천여 곳의 국공유지 일괄 우선 해제 공고를 발표했지만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 방안으로 정부가 우선해 보전해야 할 공원부지 매입을 위한 국고 지원과 LH의 토지은행 재원을 도시공원 부지 매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그린뉴딜 정책에 가장 부합하는 것은 기존 공원을 최대한 존치하는 것이다”라며 “전국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존 공원을 어떻게 보전하고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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