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 ⓒ 환경운동연합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 ⓒ 환경운동연합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가 내놓은 장기미집행공원 84%를 지켰다는 발표가 자의적 왜곡이라며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위치와 면적, 숫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나섰다. 

지난 18일(목) 국토부는 실효대상 공원 368㎢ 중 137㎢가 공원사업이 확정되고 173㎢가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민행동은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공원기능을 유지하는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시민행동은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이 192㎢ 역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실효 대상의 국토부가 발표한 실효 대상 부지가 368㎢가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은 자료에는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시민행동은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다"며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와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며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가 지난 5월 29일(금)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도 가볍지 않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조경신문]

실효예정 국공유제 5057곳 지도 ⓒ 환경운동연합
실효예정 국공유제 5057곳 지도 ⓒ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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