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도시공원일몰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입됐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해 잘못 만들어진 ‘과잉입법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9일(금)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시민토론회에서 최재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이  도시공원일몰제의 위헌성을 알리고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문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99. 10. 21. 97헌바26 사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가 나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는 더이상 그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건축)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토지의 매도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이용가능성이 배재된다. 이러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되어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를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더 이상 요구될 수 없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이나 수용신청권 부여, 지정의 해제,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가능성을 통하여 재산권에 대한 가혹한 침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여기서 나대지는 건물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최재홍 변호사는 “토지는 국가의 물적 토대이면서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균형있는 이용을 위해 그에 필요한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지목이 ‘나대지’인 경우 보상규정 없이 장기간 제한할 때만 헌법에 위반된다고 한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런데 일몰제는 이러한 취지와는 다르게 토지소유자의 토지 이용상황, 지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공원을 실효시키도록 한다. 나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사회적 의무 범위 안임에도 일괄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즉, 사유지에 대해서도 이용현황과 지목 등을 고려해 일몰제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몰제 적용은 헌법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유지 중 나대지의 경우에만 도시공원 결정을 실효시키고, 나머지 사유지와 국공유지는 도시공원 결정을 유지해 도시계획시설결정권자의 도시계획권으로 사업 실행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특례사업 역시 위헌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70%를 공원으로 만들고 30%를 개발하는 민간특례사업에서 어느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할 것인가 제대로 된 규정이나 제한이 없어 도시공원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는 도시공원의 공익적 가치를 사유화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야기한다. 

민간특례사업에서 공원을 지정할 땅 30%는 '면적'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도시공원이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만큼, 공원의 접근성이나 활용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최 변호사는 "현행 도시공원일몰제는 공익실현 수단으로 헌법적 가치를 외면하고 재산권의 ‘보상보장’에만 치우쳐졌다"며, 이를 보상보장적 관점이 아닌 존속보장적 관점으로 접근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제대로 구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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