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가 향후 10년 토지비축의 기본 계획을 담은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의결하며 일몰제로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공원을 비축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장기미집행 공원 중 토지은행 비축신청한 공원은 ▲함지골공원(부산) ▲금강공원(부산) ▲안락아파트지구 제3공원(부산) ▲가덕공원(부산) ▲덕발공원(부산) ▲대항공원(부산) ▲부산묘지공원(부산) ▲달음산공원(부산) ▲황성공원(경주) ▲노대공원(사천) ▲모충공원(사천) ▲반룡공원(사천) ▲송포공원(사천) ▲월성공원(사천) ▲매곡어린이공원(광주) ▲동운제2어린이공원(광주) ▲신안제1어린이공원(광주) ▲명심근린공원(청주) 등 18개다. 

국토부는 15일(월)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 심의·의결하며, 기존의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용 토지의 원활한 공급 등 단순한 토지 수급관리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적기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토지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토지를 지가 상승 이전에 미리 매입하는 제도다.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은행’을 설치하고 10년간 약 2조 3629억 원의 토지를 비축한 바 있다. 

지금까지 비축을 실시한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총 2조 3494억 원의 토지를 공급해 공공 용지의 적기 공급에 기여했다. 전체 비축 사업은 안정적인 자금 회수 등 경제적 효율성을 우선시한 비축제도의 정책기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으로 추진해왔다.

그러나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토지비축 제도의 역할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제2차 토지비축 종합계획이 마련됐다. 

향후 비축대상 토지는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 상 토지 이용현황 분석을 기초로, 미개발지 내의 개발잠재지를 대상으로 하고, 기개발지 내에서도 도시재생 혁신지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등 향후 개발이 필요하거나 개발 가능성이 존재하는 개발잠재지를 분석했다. 

또한 비축대상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등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 공익사업 인정 대상이 아닌 사업 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사업의 지원 필요성이 있고, 원활한 토지 확보 및 공급이 가능한 사업의 경우는 토지은행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제2차 종합계획의 비축목표는 제1차 계획기간의 비축 실적을 고려해 향후 10년간 총 9조원 범위 내에서 비축 유형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지난 10년간 토지은행 재원 조달은 모두 LH 공사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향후 공사채 발행뿐만 아니라, 토지은행 적립금 활용, 리츠(REITs) 등 민간 자금 유치 등 재원 조달 방안 다각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은 ‘토지시장 안정’ 목적 외에도 기업의 원활한 생산 지원 등 사회적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 토지 비축이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 상황 등에 한계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기업이 회생 등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 매각이 필요할 경우, 토지은행이 해당 토지의 활용 가능성과 토지 수요가 있는 기업에 공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하고, ‘수급조절용 토지비축’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성익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과장은 “토지은행 설립 10주년이 지난 현재 국민이 요구하는 사회적 필요에 걸맞는 토지은행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제2차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의 계획 기간 동안 토지은행의 역할 다각화, 비축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하여, 토지은행이 토지를 선제적으로 비축한 후, 적재·적소에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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