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식 본지 발행인
김부식 본지 발행인

[Landscape Times]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와 평등, 권리와 의무에 입각해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많다. 돈과 명예에 휩쓸린 권력 남용이 그랬고 새롭게 제정되는 법률은 빛과 어두운 그늘을 동시에 만들었다. 그래서 법 앞에 평등이 아닌 불평등이 생겼다.

조경분야와 관련된 법률을 헤아려본다. 1963년 공원법(도시공원법과 자연공원법으로 개정)이 생기면서 조경 관련 법 제정이 시작됐다. 건설공사와 건설업이 발전하면서 건설업법(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이 생겼고 주택보급정책을 추진하면서 주택건설촉진법(주택법으로 개정)이 생겼다. 이후 주택, 건설 관련 법률이 많이 제정됐으며 그 속에는 조경 관련 내용도 삽입돼 있다.

그러나 정책수립과 법률제정을 하면서 대형단체와 이익단체의 힘이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거나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왔다. 조경이라는 전문분야는 지난 세월동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을 몰라서 당하고, 알아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도시숲법과 관련하여 조경계와 산림청간의 지루한 대립이 표면상으로는 일단 정리가 됐다. 국토교통부와 산림청이 지난 5월 7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고 5월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정 통과됐기 때문이다.

도시숲법은 지난 2018년 3월 14일 ‘산림청·조경분야 단체 간담회’에서 당시 김재현 산림청장은 “조경계가 주도해서 만들어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조경분야에서 도시숲법을 주도하면 훨씬 더 좋은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화합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고, 조경단체장들은 한결같이 그동안 산림청의 조경영역 침범에 대한 과거의 행적을 지적하며 도시숲법은 도시공원과 겹치는 부분이 생기므로 법 제정에 조경분야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산림청과 조경계가 소통과 조율을 거치는 2년 동안 도시숲법 제정 과정에서 첨예의 논란은 도시숲 조성에 대한 설계와 감리업에 대한 이견이었고 조경계 내부에서도 의견이 대립되어 최근 몇 개월 동안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다.

그런데 도시공원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도시숲법안 조율 과정에 참여하면서 정리가 됐다. 그동안 조경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핀잔을 받던 국토교통부가 주된 역할을 해서 정리가 된 것은 참 다행으로 여겨진다. 이번을 계기로 국토교통부가 조경에 대한 역량을 키워줄 것을 요청하며 조경인들의 국토교통부 조경정책에 많은 참여도 필요하다.

도시숲법은 앞으로 1년 뒤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정해야 하는데 산림청과 조경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조율을 해야 한다.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제정된 도시숲법이 또 다시 어느 한쪽에게 불평등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금 조경분야에 불거진 불평등 법률 중 하나는 조경감리에 관한 법이다, 건설산업기본법은 200억 이상의 공사와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에 조경감리를 실시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주택법에는 1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조경공사에만 조경감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어서 1499세대 이하의 공동주택 조경공사는 토목과 건축기술자가 조경감리 업무를 하고 있는 불평등이 아직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의 모범국으로 지목받는 이유는 개방성과 공공성, 평등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경이 도시숲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등의 법률 앞에 불평등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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