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오는 7월 1일에 예정된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정부가 지자체의 공원조성비를 보조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의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할 것,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국가가 토지보상비 등의 70퍼센트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재 도시공원 조성은 지자체가 떠맡고 있으나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현실에 따라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및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개정 배경에는 "오는 7월 실효되는 도시공원의 시설결정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 설명했다. 

이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장섭(충북 청주시서원구),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김영배(서울 성북구갑), 김진표(경기 수원시무), 도종환(충북 청주시흥덕구), 박광온(경기 수원시정), 변재일(충북 청주시청원구),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송갑석(광주 서구갑), 이학영(경기 군포시), 임호선(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전용기(비례대표), 정정순(충북 청주시상당구), 한병도(전북 익산시을), 홍익표(서울 중구성동구갑)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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