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조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신설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월) 입법예고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기관이 조직과 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총액에 따른 인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장의 분장사무 중 정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원조경팀으로 이관하고 사무내용을 보강키로 했으며 입법을 통해 정원조경산업 진흥과 육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원조경팀은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해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과 지원, 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원분야 실태조사와 분석, 정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조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분장하게 된다.
[한국조경신문]
관련기사
- 2020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 ‘숲새울 정원’ 금상 선정
- 미세먼지 저감 위한 생활밀착형숲 12곳 조성 순항
- 한국수목원관리원 ‘정원드림’ 프로젝트 최종 선발팀 발표
- 김재현 전 산림청장 「도시숲법」 통과 환영 뜻 밝혀
- ‘도시숲법’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코로나19 피로감 숲에서 치유…산림청, 국유림 명품숲 선정
- 용인 경안천변에 축구장 10개 규모 도시숲 조성된다
- 산림청, 정원산업·문화 육성 위한 ‘정원팀’ 본격 가동
- ‘자연공원’ 내 사유재산 강화...「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 제2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추진 근거 담은 수목원·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