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이 정원·조경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 산림복지국에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정원조경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신설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일(월) 입법예고했다.

총액인건비제는 정부기관이 조직과 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총액에 따른 인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난 2007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은 산림복지국 도시숲경관과장의 분장사무 중 정원 정책에 관한 사항을 정원조경팀으로 이관하고 사무내용을 보강키로 했으며 입법을 통해 정원조경산업 진흥과 육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원조경팀은 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비롯해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방·민간정원의 육성과 지원, 정원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정원분야 실태조사와 분석, 정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인프라 확대 및 정원 기술 육성에 필요한 조경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 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들을 분장하게 된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