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서울 용산구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대해 판을 다시 짠다.

재정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에는 미군부대 이전 등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다는 게 용산구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한강로변 상업·업무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건축물 계획 재검토 ▲2030 서울플랜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구체화 ▲특별계획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재정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을 담았다.

재정비 용역에 있어 심도 있는 추진을 위해 용역 초기단계부터 관련 분야 이론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선정 운영키로 했다. 또한 철저한 현지조사와 자료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계획에 반영한다는 목표로 용역비용만 3억 원을 책정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 된다”며 “그에 맞춰 다시 기반시설, 획지조성계획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북측 일대(13만4014㎡)는 옛 방위사업청을 비롯해 군인아파트 부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남산~용산공원의 연계방안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이곳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는 향후 진행 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47호)로 결정·고시됐다. 용도지역은 주거(72.7%), 녹지(25.9%), 상업(1.4%)으로 구분되며 주요 기반시설로는 새나라어린이공원, 후암시장, 삼광초교, 용산중고교, 갈월복지관 등이 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은 다시 3개 구역, 7개 획지로 나뉜다. 지구단위계획 상 높이 5층, 20m이하를 평균12층, 최고18층까지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용역은 오는 7월부터 시작해 내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 지난 5월 29일(금)자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해 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에 나섰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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