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조달청은 「국가계약법」 개정에 따라 27일(수)부터 시행되는 100억 원 미만의 공공 공사비에 대해 순공사원가를 보장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에 따라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등 2개 기준을 개정해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98% 미만 입찰자는 낙찰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입찰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공개하는 기초금액과 순공사원가를 참고해 입찰 금액을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조달청이 공사에 소요되는 순공사원가를 보장함으로써 입찰자들의 덤핑입찰을 방지하고, 부실 공사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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