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오는 7월 시행되는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진행되던 ‘일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진행 여부가 시민들의 투표에 맡겨졌다. 

이로써 일봉산’이 현재 모습을 유지할 것인지, 또는 아파트 개발과 공원 조성으로 바뀌게 될 것인지는 6월 26일(금) 주민들의 투표에 따라 달라진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25일(월) 천안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랜 고민 끝에 천안시장의 권한으로 주민투표를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상돈 시장은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함으로써 주민의 권리를 실현하고 차이와 다름을 포용하는 지역사회통합을 이루길 바란다”며 투표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결정을 위한 지역제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본회의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 동의 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는 6월 26일(금) 일봉공원 생활권에 속하는 일봉동, 신방동, 쌍용1동, 중앙동, 봉명동, 청룡동 6개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투표권자 1/3이 투표를 해야 유효투표로 인정되며 과반수가 넘으면 확정이다. 

이에 일봉공원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주민투표로 결정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 주민투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차대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공동사업자인 민간시행자는 물론 50년 넘게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던 토지주와 협의나 설득 작업도 없었다. 환경단체의 일방적 주장과 떼 법에 놀아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일봉공원조성사업 추진위원회는 토지주와 일봉산 공원개발 찬성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반면 일봉산지키기 시민공동대책위원회는 “일봉산은 자연과 문화유산 지킴이 NGO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에서 자연·생태적 보존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해 지난달 시민의 힘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대상지로 선정됐다”며 특례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는 지난 시장선거 시기에 기자회견을 열며 “천안은 미분양주택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녹지가 매우 부족한 지역이다”며 “생태환경적 가치가 높은 일봉산 공원 일대의 원형 보전 정책 공약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이들은 지난 3월 ‘일봉산지키기 주민투표운동본부’를 발족하고, 2만 6천여명의 유권자의 서명을 받아 시에 직접 주민투표를 청구했다. 

한편, 일봉산 민간개발특례사업은 2017년 처음 검토가 진행되기 시작했고, 환경영향평가가 심의 중인 가운데 작년 11월 특례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체결한 ‘일봉공원 주식회사’는 용곡동 일원 40만㎡ 면적에 아파트를 신축하고, 문화체육센터, 들꽃식물원, 숲속놀이터, 체력단련시설, 주차장 등 공원시설과 산책로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이에 일봉산지키기시민대책위원회는 일봉산 지키기 인간 띠 잇기 행사, 주민투표 운동본부 발족, 시장후보 일봉산공원 보존 공약 촉구 및 단식 등 격렬한 반대를 펼쳐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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