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대림산업(주)과 대보건설(주)가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등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21(목)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대림산업과 대보건설, (주)한샘, (주)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결정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59개 중소기업에게 제조와 건설위탁을 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 약 15억 원을 미지급하고 서면 계약서 등을 발급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을 넘겨서 발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7억 35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수가 상당하고 법 위반기간이 장기간 지속된 점 등 대림산업의 법 위반유형이 다수인 점 등을 이유로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대보건설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17개 중소기업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중소기업에게 현금 대신 어음을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 총 2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해 공정위로부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3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보건설은 과거에도 유사한 법 위반경력이 다수 있으면서도 장기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해 많은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으로 고발 요청이 결정됐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요구와 납품대금 미지급, 수·위탁 거래의 기본인 계약서 미발급 등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중기부는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생과 공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코로나19와 같은 국가비상상황에서 큰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법 위반을 반복하는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