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현 전 산림청장  ⓒ지재호 기자
김재현 전 산림청장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김재현 전 산림청장이 21일(목)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도시숲법」 제정이 국회를 통과된 것에 대해 소회를 남겨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청장은 “제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도시숲법」이 제정됐다”면서 “긴 시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많은 논의와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미세먼지 등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된다”며 “2018년부터 산림분야와 조경분야의 이래관계자가 열 두 차례의 논의를 거쳐 합의했음에도 소수 반대의견과 국토부의 난색으로 법사위에서 멈추게 됐는데 산림청의 담당자들이 설득하고 조정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다”고 게재했다.

김 전 청장은 특히 국토부가 가지는 계획기능은 유지하면서 「도시숲법」을 통해 조성과 관리기능은 확대하도록 했고 산림분야와 조경분야가 업역의 공통영역을 확대해 건강한 경쟁과 융합이 가능하게 됐다고 공정경쟁을 통한 융합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도시숲법」의 제정과정을 통해 주관부서가 자세를 낮추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는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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