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난해 7월 김현권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숲법」)이 오늘 개회된 제378회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지난 10년을 끌어 온 「도시숲법」 제정에 관한 문제는 일단락 됐다. 지난해 11월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으면서 조경계와 산림청과의 마찰은 지속적으로 있어다. 이후 지난 7일(목) 국토부와 산림청, 조경관련 협단체가 극적인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국토부·산림청 협약 세부내용에 따르면 「도시숲법」이 제정되면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조경업체는 시행을 앞 둔 1년까지는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문제가 됐던 도시숲에 관한 정의에서 비도시권인 ‘면지역’을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도시숲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협약 세부내용에 따라 도시숲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 「산림자원법령」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위한 후속 조치 수순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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