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화산건설이 우경건설로 사명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화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화산건설이 우경건설로 사명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캡처화면.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LH가 발주한 화성봉담2 공공주택지구 조경공사 대행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서 55.994%의 저가로 수주한 ㈜에이치에스공영이 지난해 준공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째 조경업체 10여 곳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에 따른 기업체들의 속앓이가 심각하다.

더욱이 에이치에스공영은 부도·파산을 피하기 위해 화의신청을 한 상태라 전체 피해업체 187개사는 공사에 들어간 원금조차도 건지기 어려운 실정으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치에스공영의 모기업은 우경건설로 지난 3월 화산건설에서 사명을 바꿨다. 이번 사태는 지난 2016년 입찰에서 에이치에스공영이 최저가 낙찰을 받으면서 문제는 시작됐다. 화산건설은 하도급법 위반으로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다 에이치에스공영을 18여 억 원에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LH화성봉담2지구 조경공사를 55.994%에 수주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피해 업체 관계자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에이치에스공영을 앞세워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대금지급을 미루고 사기치면서 해당 회사는 깡통으로 만드는 악질적인 행위를 보인다”면서 “공사현장 관리자들과 인부들이 먹은 밥값도 화의신청에 포함된 것을 보면 처음부터 돈 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밖에 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치밀한 계획 하에 기업인수를 통해 관급공사를 수주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11일 오후 2시 화산건설은 경기도 군포시 본사 13층에서 채권단회의를 소집했고 이 자리에서 B사 관계자가 나서 “회사가 적자이기 때문에 30% 정도 밖에 지불할 수 없다”고 말해 참석한 채권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실질적으로 법원에서 화의가 받아들여지면 70% 부채탕감을 받고 나머지 30%를 나눠 지불하는 수순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참석한 C사 관계자는 “30%라도 당장 받아가든지 아니면 말라는 식으로 들렸다”며 화의에 대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LH는 지난해 11월 준공을 완료하면서 원도급사인 에이치에스공영에 기성금 전액을 지급 완료했으나 원도급사는 하도급사 일부업체에 소액만 지급하고 대부분의 업체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소액을 지급받은 H사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지사를 통해 제품이 납품됐는데 지사장이 속앓이가 대단하다. 매일같이 에이치에스공영에 전화하고 찾아가서 소액이라도 받아내려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른다”며 푸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우경건설(구 화산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1261억 원이며 매출이익 119억 원, 영업이익 48억 원, 당기순이익 48억 원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익잉여금이 334억 원에 이른다. 주주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사실상 사내에 확보하고 있는 현금자산인 것이다.

LH는 이미 기성금 전액을 지급했기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업체 관계자들은 저가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사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나 자재업체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불 보듯 뻔 한데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지는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조경신문]

 

화산건설 2018년, 2019년 손익계산서   ⓒ금융감독원
화산건설 2018년, 2019년 손익계산서 ⓒ금융감독원

 

 

 

화산건설 자본변동표   ⓒ금융감독원
화산건설 자본변동표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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