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공공기관 발주계약의 대금 지급 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자조달법」 시행령 개정안은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조달 계약에 대해 의무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대금의 청구·지금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7일(수)부터 시행되며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대상기관과 대상계약은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규모가 250억 원 미만, 지자체 출자 및 출연기관 중 지방계약법을 준용하지 않는 기관들은 제외다.

대상계약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대금 청구∙수령이 의무화된 건설공사로 사업규모 5000만 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사업규모 5000만 원 미만이거나 공사기간이 30일 이내 소규모는 제외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공공부문 계약대금 지급 투명성이 제고되고 임금체불이나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도 예방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기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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