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의안현황 캡처
국회 의안현황 캡처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부와 산림청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 체결로 도시숲법률제정(안)안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이번과 같은 결과는 우선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조경분야를 위해 ‘조경-산림 분야의 공정경쟁 기반 확보방안’을 위한 협상안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크다.

발전재단은 “수차례의 협의를 한 결과 당초 요청했던 것 보다는 미흡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의미가 있는 협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하는 부분에서 9부능선은 넘어섰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이번 협약에 따른 부속내용들 중 어떤 법안들이 수정되고 추진되는지 살펴본다.

 

도시숲 조성, 법인도 자격 필요

도시숲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때문에 입법체계 및 자구 수정 등 최소한의 수정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경계가 만족할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우선 기존 법안 제15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사업의 시공) 제2호에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은 모두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가 가능했다. 이는 6종류나 되는 산림사업법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산림자원법령에 배치된다. 이번 협약으로 ‘산림자원법에 따라 도시숲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으로 한정시켜 시공자 참여 규정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부칙 제1조(시행일)도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 공포 후 1년 동안 도시숲 사업에 조경업계가 참여할 수 없는 불이익을 차단했다.

도시숲에 관한 정의에서 ‘면지역’은 제외된다. 면단위 지역은 비도시지역인 만큼 제외는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시공규정에서 설계·감리도 참여

「산림기술법」 제15조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와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가 도시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도시숲법안에 시공 규정만 있던 것을 도시숲 설계와 감리를 산림기술법 제15조를 개정해 수용하고 녹지조경업 업무범위에 도시숲과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숲길 조성사업의 설계·감리·안전성 분석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녹지조경업의 업무범위인 도시숲, 수목원 외의 업무를 확대한 것이다.

여기에 자연휴양림 등 조성업 중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은 중급이상 녹지조경기술자를 추가토록 했다. 현재 시공 등록요건에는 중급이상은 산림공학기술자만 가능토록 돼 있다.

 

녹지조경 업무범위 금액제한 폐지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규정됐던 업무범위 금액 제한을 폐지하고 경력 인정 제한도 합리화 하도록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3도 개정된다.

녹지조경기술자의 업무범위를 기존 수목원과 도시숲 외에도 유아숲체험원과 숲길을 추가하고 공사비 금액도 제한을 폐지토록 했다.

또한 녹지조경기술자의 관련 업무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 조경공사·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공사의 설계·시공·감리업무를 포함한다는 규정을 비고란에 신설해 기술등급 상향에 따른 불리함도 개정한다.

녹지조경기술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사비 금액 제한을 폐지토록 「산림기술법 시행령」 별표5 ‘녹지조경기술자의 배치기준’도 개정한다.

이외에도 도시숲의 원활한 조성을 위한 합의 취지를 반영해 도시숲법 제정 이전이라도 조경업체 참여제한 공문에 따른 영세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산림청이 합의해 도시숲 등 사업에 조경업체가 한시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협약 어떻게 이뤄졌나

이번 협약은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나서면서 전격 체결된 것으로 여러 정황에서 드러나고 있다. 국토부는 산림청과 조경단체들과 수차례 번갈아가며 협의과정을 진행하면서 조율에 나선 것이다.

조경계에서는 협의과정에 필요한 대응전략을 마련하면서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도시숲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국토부와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국회방문과 입법조사관 방문 및 면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경계 의견을 전달해 왔다.

국토부에서는 박선호 차관을 비롯해 박무익 국토도시실장과 권혁진 도시정책관, 성호철 녹색도시과장, 조미라 사무관, 이정섭 주무관이, 조경계에서는 김경윤 발전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노환기 한국조경협회장, 설승진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심왕섭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공사업협의회장, 오순환 조경지원센터 본부장 등이 지난 몇 개월간 동분서주하며 머리를 맞대면서 협약을 이끌어 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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