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산림청이 지난 6일(수)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관한 공동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 이하 발전재단)이 18일(월)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시숲법률」(안)의 수정 사항과 도시숲 조성을 위해 문제가 되는 「산림기술법」, 「산림자원법령」의 제도개선 방안을 이행하는 한편 지난 2월 산림청이 지자체에 발송한 ‘조경업계 참여 제외’ 공문에 대해 추가적 행정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발전재단은 국토부와 산림청의 협약서 체결 및 협약서 내용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공문을 지난 8일(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 및 전문위원실에 발송한 상태다.

협약서를 근거로 도시숲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되면 수정 가결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와 산림청의 공동협약이 체결되면서 산림청은 협약 이튿날인 7일(목) 지자체에 도시숲 조성공사에 조경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즉각적인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발전재단측이 확인했다.

이에 대해 발전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숲사업에 조경업체 참여를 배제하는 공문을 발송했을 때 보다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담고 있지만 산림청의 입장이 한편으론 이해가 된다”면서도 “분명하게 적시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도시숲법 제정여부와 상관없이 중앙부처 기관으로서 향후 내용이 명확한 추가적인 공문 발송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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