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지난 11일 사화·대상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가 지난 11일 사화·대상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창원시

[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창원시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창원광장 55배 면적의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일(월) 허성무 시장과 김양수 사화도시개발(주) 대표, 김영일 (주)대상공원개발사업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화·대상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실시협약서에는 협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기부채납, 토지 보상,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 등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이 담겨 있다.

사화·대상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 40년 이상 지났으나, 시의 재정 여건상 지연돼 오다 오는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시행돼 민자유치를 통한 민간공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우선 시는 사화공원을 시민들의 휴양 및 여가활동을 테마로, 시가지 내 정규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다목적체육관, 숲속놀이터, 공원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로 등이 설치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조성한다.

또,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의 운동 및 놀이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의 휴양 및 정서함양에 기여할 예정이다. 장기간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사화공원 내 가공 송전선로 및 송전탑 9기를 지중으로 이설한다.

아울러, 시는 도심지 중심에 위치한 대상공원을 이용성이 높고 많은 볼거리를 가진 명품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SOC 계획을 접목시켜 지속가능한 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검토 중이다. 대상공원 내 수소연료전지 발전을 접목해 에너지 자급체계를 구축하고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 가로등, 스마트 안전 서비스 기반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주요 공원시설 중 빅트리는 대상공원 정상부에 설치되는 인공나무 형태의 전망대로 높이 60m에 시가지를 360도 전망할 수 있는 파노라마 전망대가 설치될 예정이다. 그리고 충혼탑과 내동 교육단지 간 단절된 녹지를 연결하는 빅브릿지도 계획돼 있다. 창원실내수영장 뒤편으로는 맘스프리존을 설치해 미세먼지로부터 365일 안전한 실내공간에 육아센터, 어린이놀이시설, 열린도서관 등을 도입한 친환경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번 협약 체결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부지 보상비의 80%인 1600억 원을 창원시에 예치하면, 시는 오는 6월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하고, 7월부터 보상절차와 공사를 진행해 2023년 12월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사화공원은 면적 124만㎡의 86%에 해당하는 108만㎡의 공원부지를 매입하고 시와 협의된 공원시설을 설치하면 이를 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인근 16만㎡에는 공동주택 1580세대가 건설된다.

대상공원의 경우, 전체 공원면적 95만㎡의 87%에 해당하는 83만㎡의 공원을 시에 기부채납하면 창원병원 인근 12만㎡에 공동주택 1735세대가 들어선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2000억 원의 예산 절감과 함께 공원을 영구적으로 확보하게 된다.

허성무 시장은 “실시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특례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쾌적한 휴식 및 힐링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명품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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