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가 2021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신청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내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사업이란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질·토양·생태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컨설팅 등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농업환경의 범위는 농업생산에 투입되는 토양·물 등의 요소와 농업생산 활동으로 인공적으로 조성되는 농업유산, 농촌경관, 생물다양성 등 유무형의 요소 전반을 아우른다.

농촌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는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등이 20인 이상인 농촌지역의 마을(법정 리 또는 행정 리 단위)로, 농촌환경보전프로그램을 신청 전 시·군에서 후보 사업대상지별로 주민협의회 구성, 사업총괄코디 위촉 및 행정전담조직 확보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2021년 사업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올해 5월 말까지 사업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신규 사업대상지는 시·군 및 시·도의 자체평가와 9월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외부 전문가 등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마을에는 향후 5년간 각종 농업환경 보전활동 이행 등에 필요한 예산 총 6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올해 사업대상지는 사업을 신청한 전체 33개소 마을 중 20개소가 지난해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사업참여 주민 대상 농업환경 인식 등을 위한 각종 교육·컨설팅, 마을별 농업환경 조사·진단 및 향후 5년간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이 2019년도 사업대상지(5개소) 내 농경지 주변 생태환경 간이 조사 결과,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실천 농경지 및 주변 토지에서 서식하는 식물 평균 종수가 일반 농경지의 1.6배, 다년생 식물 종수는 2.4배가 증가해 생물다양성 증대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강형석 농림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영농활동 등과 연계하여 농업환경을 보전·개선하는 데 관심이 있거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마을에서는 이번 신규 사업대상지 공모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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