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시행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용산구 한남동 670 일대 부지를 시에서 전부 매입해 한남근린공원으로 재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달 23일(목) 서울시보를 통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를 내놓았다.

한남근린공원 일대는 예상 매입비용이 3800억 원에 달하는 매우 비싼 ‘땅’ 중 하나다. 특히, 이 일대는 ‘한남 더힐’, ‘나인원 한남’ 등 고급 주택이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일몰제가 시행되면 고급주택단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았다.

특히, 한남공원부지의 99.1%는 부영건설이 소유하고, 토지의 지목 또한 제1종주거지역이기에 공원이 실효됨과 동시에 고급주거시설의 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이 한남공원을 위기로 내몰았다.

시는 이를 막기 위해 시비를 들여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이외에도 청년임대주택을 짓고 그 안에 공원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 또한 염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남공원지키기시민모임과 용산시민연대, 서울환경운동연합이 항의 운동에 나서며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결국 현재 시는 부지 매입에 전액 시비를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게시했다. 실시계획은 공사 일정과 공법, 자금 조달 방법 등을 담은 사업 계획을 말한다. 시는 6월 실시계획을 확정하고, 보상 협의를 거쳐 5년 안으로 한남공원이 시민들의 공원으로 만들 예정이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