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쳬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경관심의 매뉴얼을 시행한다  ⓒ수원시
수원시는 쳬계적인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경관심의 매뉴얼을 시행한다 ⓒ수원시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5000㎡ 이상의 건축물을 수원시에 조성할 경우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해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자체 조사한 결과 경관위원회는 지난 2016년 33건을 비롯해 2017년 34건, 2018년 62건, 2019년 51건 등 4년간 총 180건의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심의도서 작성 부실과 사전협의 미이행, 사후관리 부재 등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개선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해설서를 마련하고 경관심의도서 작성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수립하게 됐다.

여기에 경관심의도서에 제시된 조감도나 주변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3D 경관심의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이를 통해 3차원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도서 작성법 등을 구체화 시켰다.

사후관리 또한 경관심의 단계부터 건축허가 신청, 착공신고, 사용승인 등 단계별로 관리 및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 여부도 점검하는 이행관리시스템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수원의 품격과 위상에 걸맞은 도시경관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향후 내실 있는 심의로 조화로운 경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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