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처화면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화면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 ‘산림청에 의해 조경업역이 난도질당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조경전문건설인으로서 간곡히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29일(수) 올라왔다.

청원 내용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정당하게 건설업 면허를 내고 조경공사를 해온지 언 30년 된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마음 같아서는 당장 산림청 앞으로 가 데모를 하고 온몸을 불 싸지르고 싶은 심정이다”라며 “산림청에서 2008년 산림자원법 개정을 하며 산 아래 도시생활권 즉 인도를 지나가다 보이는 나무들을 산림이라고 정의를 냈다. 상식적으로 도로 옆에 인도가 산인가? 학교숲, 마을숲, 경관숲, 도시숲, 도시림, 생활림 등 (명사)뒤에 숲이랑 림만 붙이면 다 산인가? 지나가던 개가 웃는다”며 개탄했다.

이어 “소나무 재선충으로 계속 죽어가고 참나무시드름병으로 온 산이 병들고 있다. 또한 매년 큰 산불로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인데 왜 산림청은 본업에 충실해도 모자를 때 영세 전문건설업체가 하던 고유업역을 그냥 뺏어가려고 하는지 한탄스럽다”고 했다.

아울러 “녹지를 산림이라 우기고 이제는 산림보호법이 제정됐으니 모든 도시녹지는 산림에 해당하므로 국토부 산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자격이 안 되고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산림법인으로만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법인이 아니면 개인사업자는 일도 할 수 없는가”라며 “말로만 듣던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는 갑질·횡포처럼 정부부처인 산림청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물었다.

지난 2월 25일에 발생된 일명 ‘산림청의 도시숲 발주 관련한 지자체 하달 문건’에 대해서도 분노를 표시했다. 청원인은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숲 공사에 건설업체를 참여시키면 보조금을 반환하고 교부결정을 취소한다고 문서에 명시를 해 산림청에서 지자체에 시달했다”면서 “건설공사 입찰참가 자격에 건설업체가 할 수 있도록 하면 너희 지자체한테 준 돈 다 회수해간다는 내용”이라며 서술했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현재 법보다 산림청 공문 한 장으로 산림사업으로만 발주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폭로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발주담당 공무원들은 현행 관련법과 법제처 해석에 따라 조경건설업체한테도 정당한 시공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산림청에서 내려온 공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주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현실이다. 아무리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 같다. 산림청이 공문에 써놓은 돈 회수한다는 협박 때문에 알고 있어도 발주를 산림으로만 할 수밖에 없다”는 실정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우리는 무려 30년 동안 해오던 일을 빼앗기게 된 셈이다. 너무 억울하다. 그냥 보고만 있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현실이,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경제가 힘들어 지듯 생존권이 달려 있는 문제이다. 산림청의 업역 침해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청원한다”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29일 오후 2시 30분 현재 해당 청원은 456명이 동의를 한 상태로 오는 5월 29일에 마감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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