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산림청의 공문은 현행법 해석상 타당하지 않으며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체(이하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방분권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이다”

지난 2월 25일(화) 산림청이 각 지자체에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 저감숲사업의 설계, 시공, 감리 입찰참가자격 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전송하면서 ‘조경업체가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숲사업에 입찰자격이 없으며 만약 참여를 시킬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에 따라 보조금 반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 조치할 것임’을 표기하면서 조경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김경윤)과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회장 김영윤)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 대응에 나섰다.

환경조경발전재단(이하 발전재단)은 지난 13일 산림청과 광역시 사업부서 및 재무부서 17개소, 전국 지자체 사업부서 223개소에 “즉시 공문을 취소해 투명하고 적법한 산림행정을 펼쳐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24일(금) 밝혔다.

발전재단에 따르면 산림청의 공문에 대응을 하기에 앞서 먼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그 결과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정조치이며 지방분권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법행위’라는 답을 얻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및 조경식재공사업(이하 조경공사업 등) 등록을 마친 사업자는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2020년 도시바람길숲 및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공문은 조경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법률적 해석을 내놨다.

이번 산림청 공문과 관련한 쟁점의 하나는 바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의 취지에 있다. 산림사업과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업체들의 공사를 금지시키는 것으로 해석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 유무와 무관하게 산림법인 등록을 한 업체에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인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산림청이 내세우는 입장은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지 않은 조경업체는 도시림 등 산림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무법인은 「산림자원법」, 「건설산업기본법」 취지와 문언에 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림자원법」이 산림사업에서 조경업체를 제외시키는 취지였다면 법에 ‘산림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경공사업 등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명확히 규정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제규정이 없다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가 없어도 산림사업법인 등록업체가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제도 신설 이전부터 있던 면허이기 때문이다. 이는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0호의2 단서 ‘도시림 등의 사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드러나고 있다.

 

법제처의 잘못된 법령해석 탓(?)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법제처가 잘못된 법령해석 때문에 문제가 발단된 것일까? 그도 그럴 것이 지난 2009년 산림청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법령해석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자원법」) 제2조 제2항 제10호 2목과 관련해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반드시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답을 내놨다.

「산림자원법」에 따라 산림사업법인이 하도록 돼 있는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은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수목을 심는 사업으로 이 사업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조경식재공사업자가 하도록 돼 있는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와 그 내용에서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기도 어렵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었고 산림법인만의 독점적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산림청은 단독으로 법제처에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해석을 요청했고 법제처로부터 ‘등록해야 한다’는 답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문서파문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2009년 해석을 2019년에 법제처가 뒤집은 것일까?

이에 대해 법무법인은 ‘유권해석의 번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를 포함한 누구라도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그 공사가 산림사업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건설산업기본법」상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면,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 업체는 「산림자원법」과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의 통합적 해석이자 「산림자원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0호의2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즉, 산림청 공문에 명시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과 ‘미세먼지 저감숲 조성사업’은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인 조경공사업 등에 해당하며, 산림사업법인 없이도 조경업체가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어떤 내용으로 법령해석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09년에는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해 해석을 요구한 반면 2019년에는 ‘산림사업으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는 경우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으로 등록해야 하는가’라며 ‘산림사업’에 한정을 두었다.

이에 법무법인은 산림청의 공문 ‘조경공사업 등은 산림자원법상 산림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산림자원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을 오해한 것으로 ‘위법한 행정조치’라고 명시했다.

 

지자체의 ‘자치권 침해’와 ‘보조금법 위법’

산림청 공문은 조경업체 등이 도시숲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 및 보조금을 철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부터 도시숲 조성사업이 가능하기에 입찰자격 제한을 둘 수 없어 해당되지 않기에 적용되지 않는 내용이다.

오히려 산림청은 지자체 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대해 조언이나 권고, 지도 정도만 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삭감을 경고하는 등의 보조금법을 위법하는 행위도 자처했다.

지자체 또한 위법인줄 알면서도 산림청 공문에 따라 진행했다해서 면책권을 가질 수는 없다고 법무법인은 밝혔다.

법무법인은 “산림청의 공문과 같이 조경공사업 등을 배제한 입찰을 실시한다면 위법한 행정으로 해당 업체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된다”며 “단순히 산림청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와 담당공무원이 면책되지는 않으니 도시숲 조성사업의 진행을 보류하는 등 필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재단은 산림청에 “산림청의 공문은 위법하며, 최근 코로나19로 조경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는 점을 헤아려 해당 공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도 지난달에 이어 23일(목) 입찰자격 제한 조치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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