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농촌사회의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 시대, 농촌사회와 농촌환경을 지키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시행령이 5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건강한 먹거리 생산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하 시행령)이 2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시행령에서 고시하도록 위임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도 5월 1일(금)까지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소규모 농가의 범위, 지급단가 및 요건, 면적직접지불금 기준면적 구간 및 최소단가, 지급상한면적 등이 확정됐다.

기존 직불제가 쌀·밭·경관보전 직불제 등으로 분리돼 지급됐다면 이번 시행령에서는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로 통합됐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공익직불제와 ▲선택형공익직불제로 구분된다.

우선, 기본형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며, 기본형직불금 지급대상 농가·농업인들에게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의 분야별 총 17개 활동 의무사항이 부과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합이 0.5ha 이하 ▲농가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합이 1.55ha 미만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농촌 종사기간이 3년 이상 ▲지급대상자 및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이 각각 2000만 원, 4500만 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 원 미만 ▲각각의 시설재비업 소득 3800만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의 경우,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설계됐다. 기준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분하고, 지급 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의 경우 50ha)로 한다.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ㆍ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205만 원, 2구간 197만 원, 3구간 189만원이며,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78만 원, 2구간 170만 원, 3구간 162만 원이다.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에 지급되는 지급단가는 ha당 1구간 134만 원, 2구간 117만 원, 3구간 100만 원으로 규정했다.

선택형공익직불제는 기존 경관보전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논활용직불제(개편 전 논이모작직불)를 포함하고, 제도 운영·단가 등을 기존처럼 유지한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각 준수사항별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동일 의무를 다음 연도 반복 위반 시 감액비율 2배를 적용하게 된다. 

공익직불금 신청 및 접수 기간은 5월부터 6월까지로, 각 읍·면·동에서 농업인들이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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