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행정안전부가 소하천 구역 및 시설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파손하는 경우 처벌을 두 배로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21일(화)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하천 시설 파손 등으로 인한 공공피해 발생 및 불법행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소하천 시설 등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한 경우에는 점용료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했으나, 앞으로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금을 상향 징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하천에서 수해방지를 위해 긴급한 경우에는 통상의 대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점용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까지 국고보조로 추진되던 소하천정비사업 예산이 지방 재정분권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리청이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9월부터 하천이나 계곡 내 불법시설 철거를 추진해 온 경기도 및 강원도의 건의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향후 불법시설 철거는 물론 불법 영업단속에도 실질적 도움을 줄 전망이다.

이에 경기도는 개정안 입법예고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청정계곡 복원’을 위해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추진해오며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지속적인 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리고 매년 하천·계곡에 천막과 평상을 설치해 자릿세를 요구하는 불법영업이 성행하지만 벌금이 미미해 단속에 실효성이 없는 만큼 벌칙을 강화하고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에서 처벌이 강화되긴 했지만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동안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건의해왔다”며 “의견수렴 기간에 좀 더 강화된 벌칙이 수용될 수 있도록 의견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하천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6월 1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로 제출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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