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LH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 활성화 기여 차원에서 ‘건설현장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 지원에 나선다.

LH의 이번 대책에는 건설사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과 함께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한 하도급자·건설근로자 피해구제 방안 등 건설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를 보다 폭넓게 적용해 건설현장 자재금액 지급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각 현장 맞춤형으로 제작된 자재의 현장 반입 시 재료비를 확대 지급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공사용 펜스 등 가설자재의 경우 기존에는 설치부터 해체까지 분할해 재료비를 지급했으나 설치할 때 재료비를 전액 지급키로 했다.

건설공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기성검사 기간도 단축했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의 계약특례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2일 단축된 데 이어 이번 대책으로 기성검사 기간이 4일 단축됨에 따라 기존 약 14일 소요되던 공사비 지급이 총 8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조치는 우선 올해 상반기 동안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용 직접구매자재 발주 시스템을 구축해 자재 구매시기를 세부 공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공사는 효율적인 공정관리가 가능해지고, 자재 제조사는 적기 자금 조달로 유동성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LH와 건설근로자 간 직접 소통창구인 ‘카카오톡 체불신고 센터’를 현재 운영 중이며, 오는 5월부터는 하도급사 지원 전담 변호사 ‘옴부즈맨’제도를 도입해 원도급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피해구제 법률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창흠 LH사장은 “LH는 경제 파급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최대 발주기관으로서 경제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LH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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