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도시 열섬화 현상 완화 및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2010년 민간 옥상녹화사업 대상지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물은 ▲단독 및 공동주택 등 옥상녹화 효과가 높은 건물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자연학습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건물 ▲복지관ㆍ문화시설 등 일반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건물 ▲상업용건물, 업무용건물, 공장(기업체)등 옥상녹화가 가능한 건물 등이면 가능하다.
옥상녹화 대상 범위는 옥상녹화 가능 면적이 100㎡에서 1,0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1,000㎡ 초과되는 대상지는 시에서 1,000㎡까지는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고, 그 이상 면적은 건축주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우선지원 대상지는 공공성이 높은 다중 이용건물, 시민이용 및 개방성이 높은 건물, 도심 등 주변 공원녹지가 부족한 지역의 건물, 구조안전성을 확보한 건물 등이다.
대상지 지원 금액은 구조안전 진단비, 설계비 및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해주며, 옥상 피복녹화형인 경우 1㎡당 7만5천원까지, 옥상정원형·혼합형인 경우 1㎡당 1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신청방법은 해당 군구청에 사업신청서 1부, 건물 등기부등본 1부, 건물 옥상 사진 등을 방문접수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인천시 공원녹지과(032-440-3693)
인천, 민간 옥상녹화 사업 공모
활용도 높은 100㎡이상 면적 사업비 50% 지원
- 기자명 배석희 기자
- 입력 2009.07.06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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