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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환경부가 동부회색다람쥐 등 외래생물 100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추가지정하고 4월 13일(월) 고시·시행한다. 

유입주의 생물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으로, 이번에는 동부회색다람쥐 등 포유류 15종, 블릭 등 어류 23종, 인도황소개구리 등 양서류 5종,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파충류 8종, 노랑꽃호주아카시아 등 식물 49종이 새로 지정됐다. 이로써 유입주의 생물은 총 300종이 다. 

이번에 추가된 100종의 유입주의 생물은 국립생태원에서 작년 3월부터 11월까지 분류군별 전문가 자문, 해외자료 등을 분석하여 찾아낸 후보군에서 지정됐다.

이중 국제적으로 생태계 위해성이 공인된 생물은 동부회색다람쥐, 개이빨고양이눈뱀 등 80종이며, 특히 동부회색다람쥐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외래종으로 수목에 피해를 주며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해외에서 사회적 또는 생태적 피해 유발 사례가 있는 생물은 흡혈박쥐, 여우꼬리귀리 등 10종이다. 특히 흡혈박쥐는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매개체로 사람이나 가축에게 질병을 전파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서식지 여건이 국내 환경과 유사하여 왕성한 번식력으로 정착 가능성이 높은 생물은 인도황소개구리, 야생보리 등 10종이다. 특히 인도황소개구리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 크기 때문에 포식성이 강하며 번식력이 높다. 

한편,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할 경우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 승인 신청시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국립생태원 수행)가 이뤄진다.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생물은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으로 분류되며, 해당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하여 수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유입주의 생물'을 불법 수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유입주의 생물 지정 취지는 위해성이 의심되는 외래생물의 생태계교란 가능성을 국내 도입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래생물 사전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생물의 통관 관리 기관인 관세청과도 협조체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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