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호 기자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한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해 도시계획적 관리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할 경우 비공원시설부지 등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으로 보인다.

현재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실효예정 공원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민간공원은 전국 65곳 26.9㎢이지만 다수의 사업이 절차지연으로 조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다.

민간공원은 대부분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에서 추진되며, 실효에 대비한 지자체의 선제 조치도 부족해 실효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들이다. 여기에 조성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지자체들은 실효에 대비한 도시계획적 관리 수단 등 활용에 소극적인 모양새도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국토부는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령안 제6절 특례사업 실효에 대한 관리 5-6-1을 신설하는 등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난개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시장과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으로 공원 실효 전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검토할 수 있다.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등에는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돼 공원 실효에 따른 난개발 방지가 불가한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상 2~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정부 등 지자체가 전부 매수해 공원을 보존해라. 공동 부담은 지기 싫고 혜택만 누리고 싶다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