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승진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설승진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위원장

한국조경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조경산업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한국조경신문의 창간 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많은 행사가 연기, 취소되는 등 일상생활을 넘어 건설공사가 중단되는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조경 분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올해는 2006년 국가공무원임용법령에 조경직제가 신설된 지 16년 만에 처음으로 공채시험을 통해 국가직 조경공무원을 선발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도시숲법 제정에 대해서는 산림청의 폐쇄적인 일방주의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조경계에 불리한 산림기술법, 산림자원법, 도시숲법안 제․개정을 통하여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법률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7월로 다가오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문건설의 대공종화에 따른 전문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통합은 조경분야의 업역 축소로 이어져 토건의 부대공종화를 가속화 시키는 등 조경분야의 앞날을 어둡게 만드는바 우리 조경분야는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나가야 되겠습니다.

조경언론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는 한국조경신문에서도 사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조경인들이 발전을 도모하는 희망에 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언론도 더욱 힘써 주시기 바라며 한국조경신문의 무한한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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