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4일(화)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이 한창인 양평군 거북섬을 찾아 철거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을 찾은 이 도지사는 “불법시설물이 이렇게 대규모로 방치돼 있었다니 놀랍고 안타깝다”면서 “이곳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살려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양평군에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청정계곡 복원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지난해부터 하천 및 계곡 불법행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18일(수) 기준으로 25개 시·군 1432개의 불법행위 업소를 적발하고 92.4%에 해당하는 1323개의 불법시설물 철거를 완료했다.
한편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일원 24만㎡ 규모인 거북섬은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 국가하천구역 등 2중․3중으로 제한된 구역 안에서 수십 년 동안 37개 불법시설물을 운영해오다 도의 청정계곡 복원사업에 적발돼 현재 철거가 한창 진행 중인 곳이다.
단일 면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최대 규모인 불법시설물 운영지역이다.
거북섬은 사유지와 국유지가 뒤섞여 있는데 소유주는 이를 가리지 않고 건축물 9개, 화장실 6개, 컨테이너 4개, 교량 2개, 몽골텐트 1개 등 총 37개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에 양평군은 2009년부터 하천법(하천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그린벨트), 수도법(상수원보호구역)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시설물 철거를 추진해 왔다.
경기도와 양평군은 자진철거 기간인 3월말 이후 불법시설물은 단호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모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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