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첨성대  ⓒ지재호 기자
경주 첨성대 ⓒ지재호 기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문화재청은 특별법 제정으로 천년 고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의 토대 마련과 합리적인 사업 수행되도록 핵심유적에 대한 대상을 정하기 위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제2조(정의)에 '신라왕경'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뜻한다. 또한 신라왕경 핵심유적은 신라왕궁인 월성과 황룡사, 동궁과 월지, 첨성대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다.

입법 예고된 제정안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명시했다.

대상 유적은 경주 월성을 비롯해 경주 황룡사지 일원으로 황룡사지, 분황사지,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동궁과 월지, 첨성대, 대릉원 일원, 동부 사적지대,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인왕동사지, 천관사지, 낭산 일원, 사천왕사지 등 14곳이다.

이번 제정은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경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을 수립 시 법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 핵심유적에 관한 일반현황, 핵심유적의 교육·홍보·대외협력, 활용 등 종합계획에 포함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이다.

이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될 내용 및 절차 신설(제5조)과 추진단 구성을 위한 추진단의 업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제6조~제7조)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조경신문]

 

경주 동궁과 월지 야경  ⓒ지재호 기자
경주 동궁과 월지 야경 ⓒ지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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