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이수정 기자] 「서울특별시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금)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도시 열섬화 완화와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시라는 한정된 토지자원 속에서 옥상 등 인공지반을 활용한 도시 녹지 확보에 관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서는 건축물·가로구조물의 옥상녹화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보면 옥상녹화 지원대상별 보조금 지원비율이 상향됐다. 서울시 건축물은 기존과 같이 100% 유지하며, 자치구와 공공기관 건축물은 70%, 가로구조물은 10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건축물 지원한도도 기존 50%에서 70% 이내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소유주가 개인인 민간건축물 경우, 옥상녹화공간 조성이 원활하도록 병해충 방제, 전정, 기술자문 등 옥상녹화의 유지·관리는 관리책임자의 책임으로 규정, 시설 준공 후 5년 동안 관림책임자와 시·자치구 간 역할 분담으로 진행한다.

대상지는 옥상녹화 관련 공무원 및 옥상녹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옥상녹화 선정심의회’를 통해 운영된다.

그밖에 조례안은 ▲옥상녹화사업을 위한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조성지역에 대한 시와 관리책임자 간 협약서 체결 ▲옥상녹화사업의 유지관리 및 시설 점검에 관한 사항 ▲옥상녹화 식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시는 2002년부터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총 758곳의 31만 5532㎡에 옥상녹화 및 텃밭조성을 완료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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