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지역내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주민들이 공간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1일(화)까지 접수받는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 마련을 위해 건물이나 토지 등 자산을 공동으로 매입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유무형의 가치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난해 10월 농협,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자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을 협의한 바 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난해 충남 서천 사회적기업 ‘자이엔트’, 거제 ‘공유를 위한 창조’ 등 사회적기업들을 선정해 활동 공간 마련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보증서 담보 대출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는 올해 약 25건의 지역자산화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2022년까지 3년간 전국 약 75건의 지역자산화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농협은 올해부터 3년간 37억 5000만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재원으로 제공하고 신용보증기금은 이의 10배에 해당하는 375억 원을 지역자산화 사업주체 당 최대 5억 원 규모로 보증서를 발급한다.

연간 약 125억 원의 보증서 담보 저리 대출이 지역자산화를 위해 제공될 예정이며 민간단체는 신용보증의 보증서를 담보로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지역자산화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6월에서 7월 중으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홍 행안부 지역혁신정책관은 “도심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의 빈 집 등 유휴공간 증가 상황을 지역자산화를 통해 해결하고,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농협·신용보증과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사회 혁신활동을 위한 공간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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