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020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한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은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우수기관을 발굴해 3년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해 지난해까지 총 1192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올해에는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를 위해 민간부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분야 외 ‘선취업-후학습 우수기업’ 분야를 신설했다.

공공부문은 능력중심 고졸채용과 고졸 재직자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을 평가 시 우대하게 되며 4차산업혁명시대의 사회변화를 반영해 역량 중심의 신규 지표가 추가된다. 또한 인사·노동 관계 법 관련 비위, 위반 사실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해 인증 심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한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연수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희망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향후 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기관 인증신청은 오는 5월 25일(월)까지이며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후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중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공공부문) 누리집, 한국산업인력공단(민간부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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