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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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서 국공유지 제외 및 대지 외의 부지는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헌법 소원을 연내 제기할 예정이라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담긴 실효대상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은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 등이 설치된 경우 해제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제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과 접해있지 않아 국공유지 단독으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해제 ▲실효 대상 국공유지 공고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공고 대상지 효력이 상실되기 30일 전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가 있다.

이에 시민행동은 지난 26일(수)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공원 실효에 나서서는 안된다”는 논평을 내놓으며, 각 규정을 조목 조목 반박했다.

이들은 논평을 통해 “첫 번째, 필수불가결한 시설의 경우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거나 국방 및 안전 등을 위한 목적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해서 보호지역 지정 자체를 해제하는 사례는 없다는 것, 상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명시된 도시공원의 목적에 반하는 것, 주변 사유지에 대한 개발 압력을 높여 추가 해제를 부른다는 것, 국고보조가 전무한 상황에서 도시공원 해제에 국토부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지방 분권에 역행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 외에도 ▲점용허가 대상 확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허가대상 건축물 확대(안)에 대해서도 이는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할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시민행동은 “도시에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자연 인프라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시간은 125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중앙정부의 결단력을 촉구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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