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울산시가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지붕 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4,000만 원이며 서류 검토와 현장 심사를 거쳐 7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해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오는 3월 20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이번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물 절약은 물론이고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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