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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조사업 신설 제3차 연구포럼

[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자연환경조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설정하고 기존인력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제3차 자연환경조사업 신설과 전문영역 연구포럼’에서 업의 등록기준을 두고 전문가들의 각기 다른 의견들이 취합됐다.

환경부와 동국대학교 생태계서비스연구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지난 24일(월) 삼경 C&M 교육센터 6층에서 개최됐다. 토론에는 유영한 국립공주대학교 교수, 박정호 (주)케이에코 대표, 김태현 (주)공간정보기술 이사, 김철구 국립생태원 자연환경조사팀 팀장, 이성구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부회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토론에 앞서 발제를 맡은 유재상 (사)생태계조사평가협회 부회장은 “국내 자연환경정책의 방향은 생물 보존에서 보전으로, 그리고 복원으로 변화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람사르협약 등 가입에 따른 국제적 요구와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이 정비되면서 ‘자연환경조사업’의 신설의 필요성도 증대했다”며 자연환경조사업 신설 배경을 설명했다.

자연환경조사업이란 ‘자연자산과 생물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고 지난 연구포럼을 통해 정의한 바 있다. 앞서 두 차례에 걸친 토론에서 자연환경조사업 신설의 필요성과 현황, 일본의 사례, 업무 영역 설정, 업 신설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 부회장의 발표에 따르면, 자연환경관련 사업 중 환경부 조사·연구사업 유형 중 외부로 전환될 가능성 있는 사업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정밀조사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생태통로의 설치 및 조사 ▲국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시립, 도립, 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4대강수계 호소환경 및 생태조사 ▲동식물상 조사, 영향예측 및 보전방안 등 크게 8개 업역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 외부 조사원을 위촉한 19개 사업에서 조사항목을 구분할 때에는 8개의 분류군으로 나뉜 사업이 가장 많았다는 점을 들어 업을 등록할 때 2개 분야(식물, 동물)에 대해 책임 3명과 전임 5명을 합쳐 8명의 조사인력을 두는 것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영한 교수는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이 직업이 향후 학술기관이나 조경, GIS 분야 등 다른 분야와 공동작업까지 가능하다는 면에서 8명으로는 부족하다”며 10명 정도로 인원 증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태현 이사는 “공간정보업을 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 등록기준의 자격요건은 최소화하는 것이 낫다”며 “또 인원이 중복될 여지가 있다면 미리 배제하고 시작하는 게 낫기 때문에 현재 8명으로 정해 놓은 것도 충분히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 부회장은 이어 등록기준에는 기존의 ‘제2종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을 참고해 학경력 및 기술자격 기준을 두고, 세부적인 경력범위 인정 방안은 추후 논의하겠다 밝혔다.

오충현
토론의 좌장 겸 사회를 맡은 오충현 연구책임자

이번 등록기준(안) 외에도 기존의 수행기관 및 수행자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역 내 위탁참여의 기반도 제시했다. 개정안에는 ‘자연환경조사업’은 전문적인 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업 신설에 따라 시장과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면 협업과 경쟁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정호 대표는 현재 하도급에 의해 저평가된 생태조사분야의 가치를 재평가해 다른 분야와의 공동위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석박사들이 가진 중복의 딜레마를 해결하고, 기술 자격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기를 주문했다.

김철구 팀장은 “이번 등록기준안에 소규모로 업이 신설돼 일시적으로는 업이 활성화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난립할 우려가 있다. 종합적인 총괄을 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의 1종과 2종으로 나뉘었던 업종구분에 대한 교통정리 역시 필요하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또 다른 주요 의견으로 이성구 부회장은 업의 신설을 위해 우선 해야할 일을 꼽았다. 이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을 만들어 정착함과 동시에 정부도 무엇을 기준으로 용역을 선택할지를 기준을 협회에서 마련하는 것이다. 발주 시, 객관적 근거를 가진 선택기준을 만드는 것과, 처음부터 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부분적으로 사업의 중복허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우선 해야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플로어에 있던 관계자들은 ▲등록요건만 맞춘 업체는 부실 우려가 있으니 학력과 경력을 보완해 전문성 갖출 것 ▲분류군 별로 전문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것 ▲기존 기관을 모아 공청회를 통해 이야기를 들어볼 것 ▲고품질의 조사 결과물과 활용 방안을 고민할 것 등의 이야기가 오갔다.

유명수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이번 업 신설은 환경영향평가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수렴해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차 포럼까지 논의됐던 모든 사항은 마지막 포럼인 제4차 종합포럼에서 자연환경복원·조사업 신설방안을 한꺼번에 논의할 계획이다. 4차 포럼은 3월 초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됐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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