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약 57%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 예고한 데 이어, 올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을 보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발주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 발주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 67개 공원을 대상으로 ▲토지의 이용 및 보전, 입지 시설의 관리계획 수립 ▲협의매수, 매수청구 등 토지 매입 등 구체적 보상방법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보상재원 확보, 비재정적 구역유지 방안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제도 개선 및 관련조례 개정 방안 마련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조정 요구 우려지역 검토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자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보상, 제도개선,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해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발주는 현재 진행 중이며, 기한은 사업시작으로부터 1년이다. 이번 발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상과 관리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토지주들의 반발을 일으키며 마찰을 빚어왔으나 지난 1월 국토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완화 및 매수청구를 쉽게 변경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토지주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월 24일(월)까지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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