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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서울시가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국내 우수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제24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적·기능적·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공공시설물을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3월 16일(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서울시는 도시경관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발굴해오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연 2회(상·하반기), 총 23회에 걸쳐 시행됐으며, 총 1,188점의 제품을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했다.

인증제의 신청 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 총 19종이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되고,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회차부터는 자발적 디자인 창출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공공디자인확대를 위해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을 심사기준으로 적용하고 인증제품의 범위를 확대한다.

인증제 가이드라인(ver.2)은 유니버설디자인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공시설물 관련기준 및 지침이 반영됐다. 특히, 주변 환경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탄력적 심사기준을 포함해 독창적이고 공간특성에 맞는 디자인이 발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회차부터는 신기술·친환경 소재 등 최근 수요 동향을 반영해 기존에 출품이 불가했던 LED가로등의 신규 인증을 시작한다.

접수는 3월 16일(월)부터 3월 22일(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4월 6일(월)부터 1차 온·오프라인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재인증 신청제품은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한해 인증기간(2년)을 연장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업체를 대상으로는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 내부전문가가 인증제 탈락원인분석 및 디자인자문을 실시한다.

박숙희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변화하는 관련 기준 및 수요에 발맞춰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인증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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