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정숙 안산 시의원
나정숙 안산 시의원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안산시의회는 안산시의 정원 조성 활성화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하 정원진흥조례안)을 지난 13일(목) 제정 발의하고 입법예고했다.

나정숙 안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정원진흥조례안」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정원문화 진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함과 동시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또한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담아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과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다.

아울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수목원정원법」에 따르면 민간정원을 등록해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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