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광주시가 4개월여를 앞두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모두 완료했다고 13일(목)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재정공원 15곳 중 11개의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고 나머지 4곳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행되는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에 대한 시행자 지정을 마쳤다.

광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25곳으로 이 가운데 민간공원특례사업 대상지는 수랑과 마륵, 봉산, 송암, 일곡, 운암산, 신용(운암), 중외, 중앙(1,2지구) 등 9개 공원 10개 사업지구다.

재정공원은 월산과 발산, 우산, 신촌, 학동, 방림, 봉주, 양산, 본촌, 신용(양산), 황룡강대상, 영산강대상, 송정, 화정, 운천 등 15개 공원이다.

다만 공원에서 해제해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광목공원 1곳은 지난 12월에 해제했다.

한편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도중에 사업이 좌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확보했다.

먼저 민간사업자의 사업이행 보증을 위해 토지보상비 예치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약이행보증금으로 추가 담보 설정하는 한편 사업이 완료된 후 전문기관의 정산을 거쳐 제안사가 당초 제안한 수익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을 공원사업 등에 재투자토록 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나 전문가, 시의회 의원 등으로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 장기미집행공원 25개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설정했는데 전국에서는 최초로 추진된 협약이라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사업시행자가 지정됐기 때문에 진행 중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4월 이전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고, 6월까지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마칠 예정이다.

시 재정으로 조성하는 재정공원은 사업예산 2613억 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15개 공원 각 필지별로 감정평가 및 협의보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완료된 11개 공원에 대해서는 각 공원별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2022년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남은 기간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대경 공원녹지과장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시한이 정해진 사업인 만큼 추진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공원을 최대한 지켜내서 각 공원별 특색을 살린 공원으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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