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을 설치하고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한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담은 「건산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상설사무국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목)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건산법 개정안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무를 전담하는 상설사무국 설치를 비롯해 분쟁조정절차를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당사자들을 위한 건설분쟁조정 대리인 선임 규정 신설, 분쟁조정 사건의 전문적 심의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부의 명칭을 분과위로 변경하는 규정, 절차 진행의 효율성과 조정 성립률 제고를 위한 수락간주 제도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건설분쟁조정위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그 실효성 또한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라며 “상설사무국 설치, 대리인 제도 등을 도입해 현 조정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건설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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