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시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종자산업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입증자료 제출대상 작물과 입증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검역회피 등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 판매신고하려는 모든 종자에 대해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토록 했다.

여기에 묘목의 특수성을 고려해 품질표시 사항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도 개선 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입 판매신고 종자의 검역증명서류 제출 근거를 강화했다. 검역회피, 불법·불량 종자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해 판매하려는 품종의 종자를 신고하는 경우 해당 종자에 대한 검역합격증명서를 비롯해 격리재배합격증명서 등의 검역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또 품목의 특수성과 권리침해 분쟁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단 도입에 따른 농가 피해 우려가 큰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과수작물이나 고구마 및 그 밖의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에 대해 종자의 취득경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재 제출해야 하는 입증자료의 범위를 수입하는 품종의 조건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품종보호권자로부터 해당 품종의 종자를 국내에서 증식이나 양도 등의 실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았다는 증명 서류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신규성을 갖추지 못한 외국보호품종의 경우, 신규성 만료를 증명하는 서류와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 서류 ▲외국보호품종이 아닌 품종인 경우, 해당 품종의 종자에 대한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명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묘목의 경우 품질표시 사항을 간소화 했다. 묘목은 거래과정에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육안으로 품질 등의 정보 파악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 부분이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정보로 표시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아율, 종자의 포장당 무게, 수입연월 등을 묘목의 품질표시 의무 사항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3월 1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로 항목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