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처  ⓒ국회 누리집
국민동의청원 누리집 캡처 ⓒ국회 누리집

 

[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국민 누구나 직접 법안을 제안하는 시대가 열렸다. 국회가 지난 4월 「국회법」에 전자청원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10일(금)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을 오픈했다.

지금까지 국회에 청원을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문서로 작성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제 반드시 국회의원 소개를 받지 않아도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서 30일 이내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법률 제·개정, 공공제도·시설운영 등에 대한 청원이 가능하다.

‘국민동의청원’을 위해서는 누리집(http://petitions.assembly.go.kr)로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양식에 맞춰 청원 내용을 등록하면 된다. 청원 등록 시 자동 생성되는 주소를 SNS 등을 통해 알린 후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청원요건 심사를 거쳐 일반 국민에게 공개돼 동의가 진행된다.

2017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하지만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도입근거를 두고 「청원법」의 적용을 받아 운영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되면 국회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할 의무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인 청원권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민동의청원’은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화제성만 갖춘다면 충분히 사회적 주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현재 각종 민간단체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에 처음 도입된 만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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