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지재호 기자] 오는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집행공원 국공유지 실효유예 기준을 마련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15일(수)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 완화 및 매수판정기준을 확대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건축·시설물과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해당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불편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법」과 동일하게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생활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돼 사실상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이에 따라 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지정된 전국 173곳 280.5㎢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규제 완화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를 지자체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매수판정 기준이 엄격해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는 기존 동일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인 토지에 대해서 시행된 매수판정 기준을 70%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공유지 실효유예를 위한 절차와 기준도 마련됐다. 지난 9일(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국공유지를 10년 간 실효 유예하되 이미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는 제외하면서 그 기준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청사가 설치된 부지 등 공원 기능을 상실한 국공유지의 기준을 정하고 국토부장관이 소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실효되기 30일 전까지 이를 공고토록 했다.

공원시설 규제도 완화된다. 도서관의 경우 근린공원이나 역사공원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4740곳의 소공원이나 1만 627곳의 어린이공원에도 도서관을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근린공원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기숙사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기숙사 조성도 가능하게 된다.

권혁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부담이 완화되고, 공원일몰제에 대비해 전체 공원의 25%에 달하는 국공유지를 보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도시공원 규제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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