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scape Times 김효원 기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의 일몰 시한을 10년 연장하고 방재공원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지난 9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일몰제 위기에 부딪힌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 시점이 2030년까지 연장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은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에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가 아닌 국공유지에 대해 실효를 연장했다. 도시공원 부지 중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된 국공유지의 경우, 실효기간을 현행보다 10년을 연장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10년 이내 기간으로 1회 더 연장할 수 있다.

전국 미집행 공원의 중 국공유지의 면적은 약 25%이다.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지자체의 경우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공유지 일몰 연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지난해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일몰제 대안입법' 토론회에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하지만 이는 국공유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10년 유예가 아닌 일몰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원법에는 방재공원 신설이라는 항목도 들어갔다. 공원시설 내에 방재시설을 추가해 새로운 도시공원 유형인 방재공원을 만들고, 도시공원의 기능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방재공원은 지진이나 재난 발생 시 도시민의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원으로 정의했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28일(목) 국토교통위원회에 입법 상정됐다.

[한국조경신문]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